noophi: 변호사 채용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2011년 2월 24일 목요일

변호사 채용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표준근로계약서

 


[법무법인 명칭 또는 고용변호사 성명](이하이라 한다) [피고용변호사 성명](이하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     고용기간

   본 계약에 따른 갑과 을 사이의 고용관계는 [날짜]부터 시작되고, [1]년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본 계약의 고용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일방의 이의나 쌍방의 다른 합의가 없으면 본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고용

   본 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갑은 을을 고용하고, 을은 갑에게 고용된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되는 것에 합의한다.

   을은 갑의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한다. 그러나, 갑은 업무수행상의 목적에 따라 을을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을의 직무 및 의무

   을의 직무는 갑의 업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직무와 그러한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갑이 때에 따라 부여하는 직무를 의미한다. 을은 자신의 모든 근무시간, 주의, 역량을 갑의 업무에 헌신하며 갑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을은 관련 법령, 소속변호사회의 규정, 그리고 갑의 지침에 따라, 자신의 직무 및 직무와 관련된 활동에 수반되는 모든 조건과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고용기간 중 제3자에게 고용되거나 제3자를 위한 직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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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근로시간

   을의 근로시간은 1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갑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을로 하여금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을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00부터 오후 6:00]까지로 하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오후 12:00부터 1:00]까지 1시간의 점심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제5조      임금

   갑은 을에게 [금액] 원을 연봉으로 지급하되, 매월 [25]일에 월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된 금액을 지급한다. 특정 월의 [25]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1항의 연봉액은, 본 계약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휴일근로,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다.

   1항의 연봉액은 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공적부담금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난 금액을 의미한다.


제6조     퇴직급여

을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의 사유를 불문하고 갑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갑의 지침에 따라 을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휴일 및 휴가

   유급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법령에서 정하는 공휴일로 한다.

   을은 고용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유급 연차휴가를 부여 받는다.


제8조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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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고용기간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갑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정보, 갑이 비밀로 취급하는 정보, 또는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갑 또는 고객 이외의 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에 의한 을의 의무는 고용기간 이후에도 존속한다.


제9조     계약해지

을이 고용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갑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지일 전까지 담당업무에 관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후임자에게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 그리고 갑의 취업규칙 및 제반 지침에 따른다.



계약일자 :            

사용자()                                     근로자()

성 명 :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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