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ophi: 2월 2011

2011년 2월 28일 월요일

대통령과 남편의 공통점

1. 내가 선택했지만 참 싫다!
2. 헤어지려면 절차가 복잡하다.
3. 아직도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안다.
4.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줄 안다.
5. 내말은 죽어라고 안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패가망신한다.
6. 눈치가 없다.
7. 눈치가 없는데, 거기다 뻔뻔하기까지 하다
8. 지가 왕인줄 안다.
9. 시댁 식구만 챙긴다.
10. 밖에서는 늘 굽신굽신 거리다가, 집에만 들어오면 지가 왕이다.

11. 레임덕이 찾아온 줄 자기만 모른다. (특히 아기가 태어났을 때)
12. 뒷북을 잘친다.(꼭 일터지고 난 후 설쳐댐)
13. 안에서 싸우다가도 밖에 나가면 행복한 척 한다.(허허~~)
14. 은퇴(퇴임)후가 두렵다.(말년이 초라하다)
15. 용돈(표) 얻을려고 지킬의지 없는 약속(공약)을 남발한다.
16. 비상금(정치자금) 걸려서 망신당한다.
17. (남편)"내가 왕년에", (대통령)"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을 잘한다.(지질히도 못났다)
18. 권위가 무시 당하거나 코너에 몰릴 때는 엄포를 놓거나 완력을 사용한다.
19. 잘못되면 마누라 탓하고 잘되면 자기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20. 군대이야기만 시작되면 부인들은 짜증난다.

2011년 2월 24일 목요일

변호사 채용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표준근로계약서

 


[법무법인 명칭 또는 고용변호사 성명](이하이라 한다) [피고용변호사 성명](이하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     고용기간

   본 계약에 따른 갑과 을 사이의 고용관계는 [날짜]부터 시작되고, [1]년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본 계약의 고용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일방의 이의나 쌍방의 다른 합의가 없으면 본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고용

   본 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갑은 을을 고용하고, 을은 갑에게 고용된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되는 것에 합의한다.

   을은 갑의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한다. 그러나, 갑은 업무수행상의 목적에 따라 을을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을의 직무 및 의무

   을의 직무는 갑의 업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직무와 그러한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갑이 때에 따라 부여하는 직무를 의미한다. 을은 자신의 모든 근무시간, 주의, 역량을 갑의 업무에 헌신하며 갑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을은 관련 법령, 소속변호사회의 규정, 그리고 갑의 지침에 따라, 자신의 직무 및 직무와 관련된 활동에 수반되는 모든 조건과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고용기간 중 제3자에게 고용되거나 제3자를 위한 직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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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근로시간

   을의 근로시간은 1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갑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을로 하여금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을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00부터 오후 6:00]까지로 하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오후 12:00부터 1:00]까지 1시간의 점심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제5조      임금

   갑은 을에게 [금액] 원을 연봉으로 지급하되, 매월 [25]일에 월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된 금액을 지급한다. 특정 월의 [25]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1항의 연봉액은, 본 계약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휴일근로,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다.

   1항의 연봉액은 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공적부담금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난 금액을 의미한다.


제6조     퇴직급여

을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의 사유를 불문하고 갑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갑의 지침에 따라 을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휴일 및 휴가

   유급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법령에서 정하는 공휴일로 한다.

   을은 고용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유급 연차휴가를 부여 받는다.


제8조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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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고용기간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갑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정보, 갑이 비밀로 취급하는 정보, 또는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갑 또는 고객 이외의 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에 의한 을의 의무는 고용기간 이후에도 존속한다.


제9조     계약해지

을이 고용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갑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지일 전까지 담당업무에 관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후임자에게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 그리고 갑의 취업규칙 및 제반 지침에 따른다.



계약일자 :            

사용자()                                     근로자()

성 명 :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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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11일 금요일

noophi는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 영화에 대한 좋은 평가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가치가 있는 정보이다.  직접 글을 써보고 다른 사람들의 찜을 보면 알 수 있다.

noophi 이용자들은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전문성과 능력을 보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자유** 님은 무상급식에 관한 여러 의견을 공유하면서 각국의 복지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식견을 보여 주었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관해서는 누가 깊이 있는 이해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자신이 전문가라거나 인재라고 광고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공유하는 정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고, 누구에게 일을 맡겨야 하거나 어떠한 사람을 채용하면 좋을지도 저절로 알 수 있다.

noophi는 기존의 SNS와 어떻게 다른가?

기존 서비스들이 친구 수나 팔로워 수 늘리기, 신변잡기, 가십거리의 범람으로 흐르고 있는 반면, 누피는 이러한 관계 맺기를 통하여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나눌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협력하는 공간이다.

noophi 기부활동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 지난 한 달은 개인 후원자들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업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예컨대 자동차 회사에서 신차를 출시한 경우 누피에서 한달 동안 신차에 대한 평가와 의견들에 대한 찜 수만큼 기부를 하는 행사를 갖는 방식이다.  기업으로서는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 일방적인 메시지를 쏟아 붓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적은 비용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얻는 동시에,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와 의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용자들은 신차에 관심 글을 올려 주는 것만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  기업과 소비자는 광고를 쏟아 붓고 소비를 유도 당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제품의 장단점에 대한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협업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동체의 유대감을 얻어가는 것이다.

한겨레 :: 지식나눔·기부 ‘한번에’ 누피 noophi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누피(www.noophi.com)는 지난달 말 서울 영등포구의 선유지역아동센터에 92만원을 기부해 난방기 설치에 도움을 줬다. 이 돈은 1월 한 달 동안 회원들이 가치 있거나 유용하다고 생각한 글을 뽑은 92개의 ‘찜’이 바탕이 됐다. 이렇게 모인 찜을 돈으로 환산해 아이들을 도운 것인데, 이 돈은 누피의 뜻에 공감하는 개인들의 후원금으로 마련된다.
누피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있던 ‘재능 기부’를 따로 떼어내 전문화한 서비스다. 자신의 전문지식이나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일만으로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만든 부경복 변호사는 “기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좀더 확장해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문성을 강조하는 사이트의 특성 때문인지 회원 300여명 가운데는 변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의 비율이 높다. 누피는 이달에 지역아동센터의 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찜’을 모아 책가방을 사줄 계획이다. 

2011년 2월 7일 월요일

쌍벌제,법률전문가-업계 종사자 온라인 통해 대처

보건의료계 내 리베이트 쌍벌제 혼란이 아직 가시지 않은 가운데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SNS 서비스인 ‘누피’(www.noophi.com)에서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유투브 동영상을 함께 보면서 이뤄진 설명회는 업계 종사자들이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질문사항들을 올리고 법률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명회를 기획한 부경복 변호사는 "정부가 일벌백계만 내세우고 있는 사이, 보건의료업계와 법률전문가들이 협력해 이리 저리 규정을 짜 맞춰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접근을 소셜하고 스마트하게 풀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리베이트 쌍벌제는 기존의 공정경쟁규약과 이에 대한 세부운용기준,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의 규정 등 여러 가지 조문을 서로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세부내용을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지적돼  왔다.
한편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검찰 합동조사단이 이달 중 본격적인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며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